[보령시] 2015년 국내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4.07 조회수 : 1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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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공고일 현재 보령시 관내에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 건축법상 건축물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연 1회 지원)
? 지원장소 : 2015년도 개최 국내·외 전시(박람)회 ※ 전시회 개최 15일 전까지 보조금 신청 업체에 한함. ? 사업예산 : 20백만원
2. 지원절차
3. 선정방법 ? 신청 업체순 전시회 참가의 적정성 심사 후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단, 지원대상 업체 선정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고득점 순위 지원업체 선정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개별 전시(박람)회 참가 15일 전(前)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보령시 성주산로77(명천동 269-4번지) / 우355-701
? 제출서류
※ 보령시 홈페이지(www.boryeong.chungnam.kr)? 지역경제?공지사항에서 다운가능
※ 지원금 지급기준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기업유치팀 Tel. 041)930-3764 / Fax. 041)930-97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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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보령시 2015- --- --(--)- --------.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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