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2015년 국내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4.07 조회수 : 1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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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2015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규모: 30,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 ○ 타 기관 및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업체 자부담으로 박람회에 직접 참가하는 기업 지원내용 ○ 기본부스 기준, 업체당 부스 임차비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2회 가능)
지원절차
○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여부결정 ○ 보조금 지원: 지원결정 후 10일 내 지급
지원신청 ○ 기 간: 박람회(전시회) 일로부터 2개월 전 ○ 장 소: 경제투자과 기업지원담당(전화: 359-5060)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 참가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원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견적서, 계약서 등) - 기타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행사주관업체 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조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각 1부.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서식 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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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밀양시 2015년 박람회 참가기업 지원 계획 공고(안).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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