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9년 하남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2/14) | 작성자 : 관리자(fran@world-expo.co.kr) 작성일 : 19.01.30 조회수 : 330 |
---|---|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를 영위하는 관내 소재(본사 또는 지점) 중소기업 중 2019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이미 참가했거나 참가예정인 기업 ※ 단, 이미 참가한 기업은 보조금 신청을 위한 서류(전시회 계약서 등 사본 및 참가 당시 부스 전면이 보이는 사진, 관련 세금계산서 등 참가 및 지출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 지원금액 : 업체당 200만원 이내 (1회)
(부스임차료 100%, 장치비 및 홍보비 60%) □ 지원제외
? 정부ㆍ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2.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01.29.(화) ~ 2019.02.14.(목) / 17일간
□ 접수기간 : 2019.01.31.(목) ~ 2019.02.14.(목) / 15일간 ※ 심사 및 중복지원여부 조회 : 2019.02.15.(금) ~ 2019.02.22.(금)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제출
□ 접 수 처 : 하남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031-790-5875) 3. 심사 및 선정 □ 선 정 : 20개 업체 (예비 3개)
※ 예비 업체는 선정된 20개 업체 중 중복지원 여부 조회결과에 따른 부적합 업체나 2019년 11월말까지 전시회 참가를 포기한 업체 수에 따라 지원 □ 지원업체 통보 : 2019.02.27.(수) (개별)
※URL 연결 안될 시 → 고시/공고 → "전시" 검색 → [2019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계획 공고] 확인
|
|
이전글 |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9년 제천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예산소진시까지) |
다음글 | [전시회 참가 지원금] 2019년 평택시 소재업체 전시회 참가 지원(~2/22) |
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