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부, 2017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 통합 공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12.28   조회수 : 11273
산업부, 2017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계획을 통합공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합 공고는 산업부와 중기청 공동으로 해외진출지원사업 정보를 안내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2017년도 수출컨설팅, 해외전시회, 해외규격·인증, 수출R&D 등 해외진출 및 마케팅사업에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전년도(2878억원)에 비해 29.5% 증가한 3729억원이다.

 

2017년도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출기업에 바우처를 제공하여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와 중기청 수출지원 사업중 기업 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해 바우처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전문무역상사 등에서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을 선발해 중소중견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한다.

 

선발된 GMD가 직접 수출유망기업을 발굴, 해당 기업에 대하여 수출 성사까지 통합 지원, GMD에는 시장개척비용을 지원한다.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 통관, 물류 등 전주기별 지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비중도 확대해 나간다.

 

아마존, 이베이 등 글로벌 오픈마켓과 위쳇 등 중소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해외쇼핑몰의 입점을 지원하고, 역직구시 발생하는 통관이나 물류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조기정착 및 수출증대를 위해 전 세계 주요거점(13개국 22개소 298개실 운영중)에 수출 인큐베이터(BI)를 설치운영한다.

 

수출유망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유력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규모 소비재 전시 상담회를 개최하고, 현지 대형유통망 연계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 해외 진출 유망 기업 지원도 체계화한다.

 

한류 활용 해외 한국상품전과 한류 융합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 분야별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점 내 국산품의 외국인 판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 2017년부터는 면세점 납품 중소중견기업에도 다양한 수출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다.

 

 

이전글 2017 세계 유기농전문박람회 리스트
다음글 World Food Expo 2016 [Organic Pavilion] 현장사진 보러가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