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_경산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10)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07 조회수 : 1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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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7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3월 ~ 11월 ○ 예 산 액 : 10백만원 ○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산시 소재 (본사 또는 공장)중소기업 중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단 일정규모(500㎡)미만 제조시설의 경우 미등록 공장도 지원가능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 박람회 참가 업체 ※ 중앙정부 또는 광역시·도 주최·주관·후원하는 박람회 한함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1백만원 이내 (1회 한) ? 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등 중복지원 불가 ? 총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 ○ 지원절차
○ 신청기간 : 2017. 2. 2 ~ 2. 10. 18:00 ○ 모집규모 : 10 ~ 15개 기업(필요시 예비업체 선정)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익활동실적내역서, 기업및제품소개자료, 참가박람회팜플렛, 사업자등록증, 기술인증, 특허, 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사본(보유업체에 한함)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장소 : 경산시 투자통상과(본관2층, ☎ 810 5148)
○ 심사기간 : 2월 말(예정) ○ 심사방법 : 심사선정평가표에 의거 서면심사 ○ 심사기준 :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 ? 심사기준 : 4개 항목(100점 만점)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 ? 기업일반 (35점) : 업력, 소재지, 매출규모, 종업원 ? 기술품질 (30점) : 국내ㆍ외 인증, 기술 및 경영혁신 ? 전시회참가 (15점) : 전시회참가 경력(전년 동일전시회 참가 등) ? 가 점 (20점) : 우대기업, 준비상태 ※ 기업경영에 취약한 창업기업 및 소규모 기업에게 높은 점수 부여 ○ 선정결과 발표 : 지방제정법 제32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중 경산시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지원금 신청 ○ 신청대상 : 지원대상 선정업체(예비업체의 경우는 별도 신청 안내) ○ 신청시기 : 전시회 참가 전 14일 이내 ○ 신청금액 : 부스임차료 (업체당 1백만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경산시청 투자통상과) ○ 제출서류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동의 각서 ?보조사업이행 서약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지급심사 : 제출서류 및 지원기준 적합여부 등 심사 ○ 지급방법 : 해당기업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참가실적 및 보조금정산서 제출 ○ 제출시기 : 전시회 참가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참가실적및 보조금지급신청서 ?세금계산서 사본 ?참가비 온라인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전시회 참가사진 2컷 정도 - 상호가 보이는 부스전경 - 전시회명이 보이는 부스장 전체사진
※ 기 타 문 의 ? 경산시청 기업지원담당 (☎053-810-5148 주무관 윤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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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경산시]2017년국내개최국제박람회참가지원사업공고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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