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제뉴스_식약처, 할랄랩 인정 토록 기술 지원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11.09   조회수 : 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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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할랄랩 인정 토록 기술 지원 실시

 

식약처는 국내 할랄산업 육성을 위해 식품·화장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중에서 공모를 통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 5개 기관을 선정해 오는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할랄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할랄랩은 할랄인증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할랄인증이 기존 제조현장 확인 방식에서 최종제품 검사를 통한 방식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기술지원 주요 내용은 ▲할랄랩 인정요건 교육 ▲할랄랩 인정요건 초기진단 ▲할랄랩 구성(인력, 시설, 장비 등) 지도 ▲인정신청서 작성 및 사후관리 지도 등이다.

지원 대상 기관들이 말레이시아인정기구(JAKIM) 등 할랄인증기관으로부터 할랄랩으로 정식 인정받게 되면 국내에서도 해당국가에 수출에 필요한 식품?화장품 검사성적서를 받을 수 있어 할랄 인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식품·축산물의 할랄인증 등의 표시·광고가 오는 2017년부터 허용됨에 따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 등 할랄 인증기관 및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11월 8일 서울역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설명회를 개최한

다.

 

주요 내용은 ▲할랄 등 인증 표시·광고 정책방향 ▲표시·광고 인증·보증의 종류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절차 ▲신청기관의 자격 조건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식품, 화장품 등 할랄 제품의 이슬람국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 산업 기반 조성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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