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요시사_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할랄(Halal)시장
작성자 : 관리자3(@)   작성일 : 15.09.10   조회수 :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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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할랄(Halal)시장


웰빙 바람과 더불어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할랄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에겐 생소하지만 할랄푸드의 시장 규모는 전 세계 식품시장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인구의 4분의 1인 16억명이 할랄푸드를 먹고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할랄식품규모는 2012년 1296조원이었으나 2018년에는 1788조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9년 4월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발표한 '할랄푸드' 과자 중 한국 제품으로 '국희땅콩샌드'와 '콘칩' '빼빼로' 등이 포함되었으며 풀무원이 2013년 국내 라면 최초로 '자연은 맛있다'로 할랄인증을 받기도 했다.


또, '종가집 김치'도 할랄인증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카페베네'가 원두 6종과 파우더 9종을 인증 받는 등 국내 120여개 식품업체의 430여개 품목이 할랄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식품관련 중소기업

30%가 할랄푸드 시장으로의 진출을 꿈꾸고 있다. 거대 시장으로 성장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할랄푸드는 무엇이며 할랄인증은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살펴보자.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무슬림으로 통칭되는 이슬람교 신자들이 먹는 음식을 뜻한다. 이슬람교 신자들은 과일, 야채, 곡류 등의

식물성 음식과 어류 어패류 등의 해산물을 포함해 밥은 물론 간식을 먹을 대에도 이슬람 율법 하에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할랄푸드를 먹어야 한다.


할랄푸드는 독이없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지 않으며 위험하지 않은 3대원칙을 지켜야 하기에 돼지고기와 알코올성 음료, 육식동물과 맹금류, 동물의 피는 할랄푸드에 부적합하다.

육류 역시 단칼에 정맥을 끊는 방식인 이슬람식 도축법 '다비하'를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를 제외한 초식동물의 경우 이 도축법으로 통해야만 할랄푸드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할랄인증 절차는 전 세계적으로 약 200여개의 인증기곤이 존재할 만큼 각 나라마다 기준이 상이한데 이중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가 가장 공신력 있는 할랄인증기관으로 꼽히고 있다.

공통적으로 할랄인증 기준 중 몇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돼지고기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 도축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인 이슬람교 신자이어야 한다
  • 가공식품의 경우 생선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제조공정에 돼지고기와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격리해야 한다.
  • 옥수수, 감자, 대두 등은 유전자 조작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첨부해야 한다.
  • 동물성 원료와 이슬람 율법에 위배되는 소재를 사용하거나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조공정 중 부득이하게 알코올 첨가가 자연 발생하는 경우 0.5% 이내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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