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 의왕시] 국내전시회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2/3 ~2/19)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1.29   조회수 : 1609

1. 사업 개요
     지원대상
       ▶ 기  업 : 관내 제조, 지식서비스, 정보통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 관내 기업 : 본사, 공장, 연구소가 우리 시에 소재한 기업
       ▶ 전시회 : 2016년중 개최되는 우리 시(산하기관 포함) 또는 외부기관(단체) 주관의 국내 전시(박람)회

     지원한도
       ▶ 업체당 200만원 이내
       ▶ 기본 부스(1개) 임차료의 100%이내
       ▶ 기본 부스(1개) 임차료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시설 구축, 홍보물 제작비로 지원 가능
           ※ 1개 부스의 크기는 따로 제한하지 않음
     지원제외
       ▶ 중앙정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부터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 지방세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한 업체
       ▶ 도박 등 불건전 오락용품(장비) 제조, 콘텐츠 관련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지원 결정 후 관외로 이전한 경우 사후 추징
2. 지원 접수
     접수기간 : 2016. 2.  3.(수) ∼ 2. 19.(금), 근무시간 중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방법 : 직접 방문(그 외 방법 불허)
     접수장소 : 기업지원과 기업SOS팀(345-2361~2)
     접수 및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심사 및 선정
?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지급
사업공고,
신청ㆍ접수
선정 및 통보
·전시회 참가
·지원금 신청
·실적검토
·지원금 지급
시 ↔ 기업
시 → 기업
기업→시
시→기업

     선정통보 : 2016. 2. 29.(개별 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3. 선정 기준
       선정기준 : 심사평가표(붙임 3 참조)에 의한 고득점순
       지원금액 : 지원한도 내에서 기업 희망을 존중하되, 필요시 후순위 기업부터 조정
       동점기업의 처리 : 다음 우선순위를 적용
         ▶ 최초 신청 > 기술품질평가 고득점 > 기술품질평가 해당 항목 다수 > 가점항목 고득점 > 가점 해당 항목 다수 > 업력이 짧은 기업 > 지원횟수가 적은 기업

4. 그 밖의 주의사항

     붙임 1의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붙임 1의 첨부서류 목록에 따른 제출서류와 가점 항목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전시(박람)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붙임 3의 서식을 작성·청구하셔야 하며, 접수 후 2주 이내에 지급합니다.
     2016. 2. 29. 까지 전시(박람)회에 참가 완료한 경우 2016. 3. 31.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 : 의왕시청 기업지원과(기업SOS팀) 031-345-2632


첨부 의왕시국내전시회지원신청서식 1부


안내페이지 http://www.uw21.net/kr/intro/intro03_02.jsp

파일첨부 의왕시국내전시회지원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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