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창녕군] 2015년 국내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4.07   조회수 : 1467

1. 지원계획

  • 지원규모 : 5,000천원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 (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 지원범위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 (100만원 이내)
  •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소재하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 선착순 지원

2.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

  •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지원금신청 : 전시(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
- 제 출 서 류 : 소정 양식(붙임1,2,3, 참조)

3.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기본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15년도에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파일첨부 창녕군 2015년 기업체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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