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전통주 판매 수량 제한 규정 사라져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8.08 조회수 : 1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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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와인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전통주 관련 규제가 사라졌다. 영동군은 최근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통해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 수량 100병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한편, 와인을 포함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건의도 받아들여져, 이번 국세청 고시에 기존 7개 통신 판매수단 외에 공공성을 지닌 2개 온라인 쇼핑몰이 추가됐다. "영동군, 전통주 판매 수량 제한 규정 사라져", <노컷뉴스>, 2016-08-05, (http://www.nocutnews.co.kr/news/463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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