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영동군, 전통주 판매 수량 제한 규정 사라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8.08   조회수 : 1895

충북 영동군 와인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전통주 관련 규제가 사라졌다.

영동군은 최근 국세청이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통해 '동일인에 대한 1일 판매 수량 100병 이하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영동지역 와인농가의 상당 부분 매출이 통신판매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명절 등 주문이 몰리는 시기에 하루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규정은 와인 생산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동군은 지난 4월 행정자치부와 충북도가 주관한 충북지역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이 규정의 폐지를 제안하는 등 규제 개선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와인을 포함해 전통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건의도 받아들여져, 이번 국세청 고시에 기존 7개 통신 판매수단 외에 공공성을 지닌 2개 온라인 쇼핑몰이 추가됐다.

"영동군, 전통주 판매 수량 제한 규정 사라져", <노컷뉴스>, 2016-08-05, (http://www.nocutnews.co.kr/news/463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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