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사업]-경기 평택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1.19   조회수 : 1936

1. 지원대상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 제1)을 영위하는 평택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으로서 2016년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

2. 지원금액 : 기업별 150만원 한도(기본부스 임차료 100%, 장치비?홍보비 60% 이내)

3. 제외대상 : 정부·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 (중복지원 불가)

? 지원금액이 기본부스료 100% 미만인 경우 100%내에서 차액 지원 가

(장치비·홍보비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

4. 접수기간 : 2016. 1. 25 2. 5

5.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참가 지원신청서, 참가추진 계획서

? 접 수 처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6. 심사 및 선정방법

? 기 간 : 2016. 2. 11 2. 24 (선정결과 개별통지)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선정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순 선

?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발생 시 미선정 업체 중 고득점순 추가 선

? 지원 대상 선정 이전(1~2)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심사

7. 지원금 신청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설문서, 통장사본(업체명의)

? 지원항목별 정산서류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제 출 서 류

기본부스임차료

기본부스 : 3m×3m 기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 등

문의처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 031-8024-3441

안내페이지 : http://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03982#

파일첨부 경기평택시2016년국내전시회참가지원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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