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사업]-경남 창녕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6.01.19   조회수 : 1550

지원규모 : 3,000천원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녕군 소재 중소기업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기업
          - 타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박람회 포함)에 참가하는 기업


지원범위 : 기본부스(조립, 2부스) 기준, 부스임차비의 100%지원(100만원 이내)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창녕군에 소재하고 지방세 체납실적이 없어야 함
          - 1개사 1전시회로 제한하며, 신청기업이 지원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기업을 우선하여 선착순 지원


신청방법 및 결과서 제출
 신청 및 정산서 제출
          - 지원금신청 : 전시( 박람)회 개최 공고일 이후부터 개최기간까지
          -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제출 : 전시(박람)회 참가 후 10일 이내
          - 제 출 서 류 : 소정 양식(붙임 서식 참조)

 참가업체 유의사항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 ‘기본조립부스 임차비’ 란 기본부스 2개까지를 기준하여 전시 주관자에게 실제로 납입한 임차료를 말하며 시설부대비, 장치비 등은 제외함
          - 이 사업은 2016년도에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한정함


* 첨부파일 : 2016년창녕군기업체전시(박람)회참가보조금지원계획공고문 1부

파일첨부 2016년창녕군기업체전시(박람)회참가보조금지원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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