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원사업_화성시]2017년 국내박람회 참가비 지원사업(~2/17)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7.02.02   조회수 : 542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도 국내전시회 지원 사업

지원대상 : 2017.01.01. ~ 2017.12.31.까지 개최되는 국내전시회에 참가하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

지원규모 : 19개사 [관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제조업)]

지원내용 : 기본부스 임차료(100%), 장치비(60%이내), 홍보비(60%이내)

지원금액 : 업체당 300만원 한도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업체

- 화성시 통상지원 업체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업체

- 정부,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지원받는 업체(중복지원 불가)

- 공동관으로 참가하거나, 자사 명의가 아닌 협회 또는 에이전트(대리점) 등의 명의로 참가하는 업체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무단 변경하여 참가한 업체

- 지원대상에 선정된 후 관외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

- 선정기업 명칭과 부스명이 상이한 경우

- 경합 시 최근 3년간 화성시 통상지원(국내·해외 모두 포함)을 받은 업체 우선 제외

(동점자의 경우 최근 수혜를 받은 업체부터 제외)

 

지원항목 세부내역

지원항목

세 부 내 역

제 출 서 류

기본부스

임차료

기본부스 : 3m×3m 기준

전시회 참가 증빙서류

- 부스 계약서(신청서)

- 전시부스 전경사진 등

(부스 전면이 보이도록 촬영)

 

지원항목별 지출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 무통장 입금내역

- 계약서(견적서)

 

장치비

부스 내에 전시 관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설치비(임대료 포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제외(전기료통신료 등)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 홍보책자, 영상물만 해당

* 전시회 참여 목적을 위한 제작물로 한함

정산시 부가가치세 제외

신청접수

접수기간 : 2017.01.26.() ~ 2017.02.17.()

접수방법 :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신청양식 : 화성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게재(http://www.hscity.net)

제출증빙서류에 의거 선정평가가 실시되므로, 서류 미제출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

모든 사본에 원본대조필 날인

참가문의

? 담당자 : 기업경제과 기업통상팀 이수란 (031-369-2102)

? 주 소 : (18274)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기업경제과 기업통상팀

? F A X : 031-369-1950

 

파일첨부 [화성시]2017년국내전시회지원사업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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