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5월) |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1-21 조회수 : 2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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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산 액: 40,000천 원
지원대상 ○ 밀양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 제조업체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소기업이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지원내용 ○ 기본부스 기준, 업체당 부스 임차비 2,000천 원 이내 지원 (업체당 년 1회 가능)
지원절차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행사 일정이 확정된 박람회(전시회) ○ 참가예정 박람회(전시회) 주관사와 계약을 완료한 업체
지원신청 ○ 기 간 - 상반기: 1월 ~ 5월 - 하반기: 6월 ~12월 ※ 상·하반기 구분 지원, 상반기 지원 기간 중 지원 하반기 박람회 신청 불가 ○ 장 소: 나노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 (☎ 359-5060) ○ 방 법: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신청서류 - 박람회(전시회)참가 지원신청서 1부(서식 1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 부스임차료 지급관련 증명서류 1부(계약서, 참가비 납입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 박람회(전시회) 카탈로그 1부 - 통장사본 1부
결과보고 및 제출서류 ○ 보고기한: 사업종료(박람회 종료) 후 14일 이내 ○ 박람회(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서 1부(서식 2호) ○ 박람회(전시회) 참가 사진 1부(서식 3호)
첨부 경남밀양시중소기업지원사업계획공고(2016-1-15)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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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첨부 |
경남밀양시중소기업지원사업계획공고(2016-1-15).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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