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박람회 참가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
중소업체의 애로해소를 위한 박람회 부스비, 운송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소재 중소기업 |
- 도내소재(본사/공장) 중소 제조업체 - 도내소재(본사/공장)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 대행업체 |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 운송비(지원한도 내) |
- 해외박람회 : 상·하반기 500만원/1업체 한도 - 국내박람회 : 200만원/1업체 한도 |
지원방법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신청 - 모집공고 이전 당해연도 전시회에 참가한 업체도 소급적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