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 심층 논의 위한 협의체 구축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5.05.06   조회수 : 4237

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 심층 논의 위한 협의체 구축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15.3.31,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 주 요 내 용 》
 ◇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12.31(화) 14:00~16: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서울 중구)   

* (참석대상) 공동위원장(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성진근 위원장), 정부위원(외교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관세청?농진청?산림청 등), 민간위원(농수축산단체장?대한상의?무역협회?수출업체?전문가 등) 등 29명   

* (논의내용) ‘15년 농식품?수산식품 수출 계획, ’15년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방향 및 할랄식품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등  지난 3.5일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시 체결되었던 한-UAE간 ‘할랄식품 협력 MOU'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협의회에 할랄협회장을 신규위원으로 위촉, 협의회 산하에 ’할랄식품 분과위원회‘ 구성  할랄식품 분과위에서 할랄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8대 과제* 선정, 올해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마련    * ①할랄 정보 디렉토리 구축, ②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정?육성 및 할랄전용 생산단지 조성, ③무슬림 관광객?의료 관광객 대상 할랄식품 공급방안 마련, ④할랄전문가 양성 및 수출매뉴얼 제작?배포, ⑤품목별 지원방안 마련, ⑥식품기업 연합 마케팅 방안 마련, ⑦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 ⑧할랄인증기관 평가?관리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수출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 및 사업추진성과 평가 강화    * (현행) aT → (개선) aT?농협?KOTRA?식품관련 협회 등  ?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 현행 원예전문단지 중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70% 이상(‘14년 평균 33.3%)인 원예전문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    - ‘수출 선도조직’을 현재의 수출업체 중심에서 통합 마케팅조직?의무자조금 등과 연계,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확대    - 신규시장 개척?신규품목 수출확대를 위한 물류비 지원조건 완화, UAE 등 할랄시장에 신선농산물 수출 항공물류 노선 확충, 공동물류센터 지정 등 추진  ? 가공식품 수출 확대    - 시설현대화자금(‘15년, 신규 48억원)을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에 우선 지원    - 원료구매자금 지원시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 우수업체에 금리 인센티브 부여    - 국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도 물류비 지원 추진     * (現) 신선농산물, 100% 국산원료 사용 가공식품 → (개편) 신선, 50% 이상  ? 수출 인프라 확충    - 중국?할랄 등 전략시장, FTA 체결국 등 중심 정보조사 추진    - 中 유명 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 확대    - 중국?베트남 등 FTA 체결국, 할랄 식품시장 등 대상 우리 농식품 집중 홍보(K-FOOD Fair, 국제 박람회 참가, 재외공관 사업, 안테나숍 등)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주요 시장별, 신선농산물?축산?수산?전통?일반식품 등 품목별로 분과위 구성  ? 분과위 운영 활성화를 통해 협의회의 문제해결 기능 강화  ? 분과위?수출개척협의회는 수출현장에서 개최,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부처가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개편  부처간 협업강화  ? (FTA 활용) 온라인시스템 활용?정보제공?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농수산식품 분야 FTA 활용 확대(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관세청)  ? (전문무역상사) 농수산식품 분야 전문무역상사 지정 확대를 통해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산업부?농식품부?해수부)  ? (재외공관 연계홍보) 재외공관과 연계, 주요 오피니언 리더 등을 대상으로 우리 농수산식품의 우수성과 식문화에 대한 인지도 제고(농식품부?해수부?외교부)  ? (홍보?마케팅) K-FOOD Fair, 국제 박람회 참가, 홍보관 운영 등 우리 농수산식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판촉(농식품부?해수부?산업부?문화부)  ? (비관세장벽) 김치?조미김?생우유 등 주요 품목의 비관세장벽해소를 위한 공동 대응 추진(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3.31일(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서울 중구)에서 제5차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이하 수출개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수출개척협의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내실있게 수행하기 위해 ‘14.1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특히, 금번 수출개척협의회에서는 지난 3.5일 대통령님의 중동 순방시 체결되었던 한-UAE간 ‘할랄식품 협력 MOU'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할랄식품 인증 식품기업들로 구성된 할랄협회 협회장을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으며,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 ’할랄 분과위원회*‘를 구성(3.30일)하는 등 할랄식품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할랄 분과위원회 구성 : 할랄협회장(위원장), 농식품부?해수부?식약처, aT?KOTRA, 농협중앙회, 한식연, 국립수산과학원, KREI, 세종사이버대학교 이희열 교수, 농심, CJ, 대상FNF, 교촌치킨, BBQ, 남양유업, BK글로벌, 펜타글로벌 등   ? 아울러 금번 수출개척협의회에서, 농식품부는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개편방안도 발표하였다. 

 


1. 할랄 분과위원회 운영
  금번 수출개척협의회에 앞서 지난 3.30일 개최된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에서는, 식품업계들이 그동안 할랄식품 인증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A업체는 자사의 할랄인증 사례를 소개하면서,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Korea Muslim Federation)를 통해 ‘라면’에 대한 할랄인증을 받았는데, ‘14년까지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로 모두 수출이 가능했으나, 올해 인도네시아로부터 자국 內 인증기관인 MUI로부터 인증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할랄인증 표시 삭제 요구를 받았다고 하면서, 현재는 교민대상 시장으로만 유통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밝혔다.     - 동 업체는 KMF가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인 MUI와도 교차인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해서는 KMF의 할랄인증 역량 제고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이에 대해 할랄인증 컨설팅기관인 ㈜펜타글로벌은 KMF 공신력 확보는 KMF가 종교단체인 점을 고려, KMF 자체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B업체는 KMF 할랄인증을 받은 ‘김치’를 말레이시아로 수출 중이며, 말레이시아 할랄인증기관인 ‘JAKIM'이 KMF의 할랄인증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상품에 표시하여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며, KMF 인증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 식품업계가 연합해서 공동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C업체는 현재 할랄 관련 6개국에 진출중이라고 자사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동안은 제3국에서 할랄제품을 생산해서 할랄 관련 국가에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 직접 생산에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 할랄 관련 정보가 산재해 있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고 하며, ‘원스톱(One-Stop) 할랄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줄 것과     - 할랄인증 요건인 무슬림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제기했으며,     - 식품기업간 할랄 관련 기술 및 정보공유와 할랄인증에 대한 이슬람국의 신뢰획득을 위해 ‘할랄 산업단지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 또한, (사)할랄협회에서는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 무슬림들에게 우리 할랄식품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할랄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의 국내 유통이 허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요청했다.

 


2. 할랄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8대 과제 선정
  농식품부는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분과위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첫 번째 과제는, 할랄시장 동향?국가별 인증기관 및 기준?할랄인증 제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식품기업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랄 정보 디렉토리’를 구축하는 것이다.   ? 두 번째 과제는, 할랄 관련 생산기반으로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정?육성’ 검토와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內 할랄 전용 생산단지 조성방안’ 마련이다.   ? 세 번째 과제는, 국내 무슬림 관광객(‘14년 약 73만명, 연평균 18.6% 증가)과 의료 방문객(’13년, 3,511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할랄식품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무슬림/전체 관광객 추이(만명) : (‘12) 52.1/1,114 → (’13) 62.1/1,217 → (‘14) 73.2/1,420      * 외국인 의료방문객 진료비 비교 : (무슬림) 1,771만원(9.5배 높음)/ (기타) 186   ? 네 번째 과제는, 식품업계에 할랄인증 획득과 인증제품 생산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할랄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고 ‘할랄 수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 다섯 번째 과제는, 전통식품?한류와 접목 가능한 상품 등 할랄시장에 수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하여 상품개발부터 마케팅까지 ‘품목별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여섯 번째 과제는, 할랄인증 국내 제품에 대한 현지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식품기업 연합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이는 ‘15.3.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식품업계 건의사항으로 제기된 의견이기도 하다.   ? 일곱 번째 과제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내 무슬림에게 우리 식품 기업이 생산한 할랄인증 제품을 알리기 위해 ‘할랄인증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을 허용’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 또한, 할랄 도축장?도계장 지정?육성과 연계되는 과제로, 무슬림 도축인 등의 비자발급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와 농식품부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과제는, 국내 할랄인증제품에 대한 이슬람 국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호주 등의 외국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할랄인증기관을 평가?관리하는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하는 것이다.    ※ 호주(농업부) : 정부가 할랄인증에 필요한 최소요건을 법(‘05년 육류 및 유제품 수출관리법)으로 정해 할랄 도축장 등 할랄인증 관련 시설 및 제품, 인증기관을 점검?관리, 이슬람국가들의 공신력을 획득

 


3. 농식품 수출지원 사업 전면 개편
  농식품부는 또한, 금번 수출개척협의회에서 정부의 수출지원사업이 농식품 수출성과와 직결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우선, 농식품 수출 관련 유관기관의 역량을 더욱 결집하여 협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시행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은 그동안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유관기관들간 협업을 통한 수출지원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평가를 통해 aT외에 농협?KOTRA?식품 관련 협회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 농협(농업생산?유통?금융), KOTRA(123개 해외 무역관을 토대로 한 무역진흥 기능) 등   농식품부는 금번 수출사업 개편안을 통해, 그간 농가소득과 연계성이 높은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도 제시하였다.   ? (수출전문단지) 現 원예전문단지(現 158개*)가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33.3%에 그치는 등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생산량 대비 수출량이 70% 이상인 원예전문단지를 수출전문단지로 지정하여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 과실류 45개, 채소류 69개, 화훼류 44개     - 딸기?배?사과?파프리카 등 주요 수출품목을 우선 지정하되, 농진청이 기 개발한 중?소과 품종 생산 기술지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수출 특화 품종으로 생산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 또한, 수출전문단지에는 ‘16년도부터 Global GAP 적용을 의무화하고, 스마트팜(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지원대상 선정에 우선순위 부여, 물류비?안전성 검사비?박람회 참가 등 수출사업 집중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농협중앙회에서 육성 중인 ‘수출단지*’와 동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시행 등 역할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 ‘14년 공선출하회 100개를 수출단지로 지정(’15년 200개 육성 목표), 무이자 자금 2천억원 지원(시설, 물류장비, 공선비, 판촉비, 수출자조금 등에 활용)   ? (전문 판매조직) 신선 농산물을 규모있게 수출하기 위해 육성 중인 ‘수출 선도조직’을 현재의 수출업체 중심(‘14년, 11품목 12조직)에서 품목별 생산자 중심으로 확대 육성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수출선도조직 지원자격을 완화*하여, 직접 수출경험이 없으나 생산자가 연합해 수출 마케팅조직을 구성한 경우(예: ㈜한국배수출) 등을 수출 선도조직으로 지정?육성하고,      * 품목별 국가 전체 수출액의 20% 또는 2백만불 이상 수출조직, 2개 이상 수출업체 출자조직 등 수출업체 의무 참여 등의 기준 완화 또는 삭제     - 광역단위 통합 마케팅조직(산지유통활성화사업?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과 연계)과 향후 의무자조금 품목 등도 수출역량을 평가해 수출선도조직으로 육성한다.     - 또한, 기존 수출 선도조직도 단일 브랜드 수출 실적?신규 수출 거래선 개척 등 수출역량을 평가하여 선도조직 구성?가입만으로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물류비 등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 (물류비) 표준물류비의 3~5%, (기반조성 인센티브) 100~150백만원     - 現 수출 선도조직의 부족한 마케팅 능력을 보완?강화하기 위해 해외마케팅 전략?바이어 관리 등 수출 관련 종합 컨설팅을 지원(‘15년 10억원)하고, 농식품 상생협력추진단(대한상의) 內 ’상생협력 자문단(대기업 퇴직인력 활용)‘을 활용해 기업의 수출 노하우와 기술역량을 수출농가 및 업체에 전파한다.     - 또한 해외 저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품목별 수출업체로 구성된 ‘품목별 수출협의회’(‘14년 17개 품목) 대상 지원사업(공동 마케팅 등)도 그간 협의회 가입만으로 지원되던 방식에서 탈피, 협의회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한다.   ? (물류비) 할랄식품시장 등 신규시장 개척 또는 신규 수출 품목 등에 중점 지원한다.     - 다양한 품목이 물류비 혜택을 받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조건인 ‘단일부류 수출실적 25만불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 할랄시장에 신선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항공물류 노선 확충, 농식품 공동물류센터 신규 지정(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약 45개소)을 추진한다.      * (‘14)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싱가포르 → (’15) UAE?사우디 등 2개 추가     - 그간, 지자체간 차등화된 물류비 지원으로 해외에서 우리 제품간 저가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옴에 따라 지자체 물류비 지원기준의 통일(표준물류비의 25% 內)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하여 수출 인센티브*를 지원키로 했다.       * (지자체 인센티브) ‘15년 7.5억원 : 최우수 3억원/1개, 우수 각 1,5억원/2개, 보통 0.5억원/3개)   가공식품 수출 확대방안으로는,   ? (생산기반) ‘15년 신규로 편성된 시설자금(‘15년, 48억원, 융자 80%, 금리 3~4%)은 식품업계의 할랄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할랄 전용 생산라인 구축’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 (원료구매) 가공식품 수출시 국산 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원료구매지원자금(‘15년, 4,856억원, 융자 80%, 금리 3~4%)을 개편하여, 국산 농산물 구매실적이 높은 수출업체에 금리 인센티브(0.5~1% 금리 하향조정)를 제공하기로 했다   ? (상품화) 국가별 소비자 기호에 맞게 포장?디자인 등의 현지화를 지원하기 위해 aT?Kotra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수출업체와 관련 전문가를 1:1 매칭하여 현지 컨설팅을 지원한다(‘15년 36억원)   ? (물류비) 신선농산물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국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한 가공식품에도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現) 신선농산물, 100% 국산원료 사용 가공식품 → (개편) 신선농산물, 50% 이상 국산원료 사용 가공식품   정보조사?판매채널 확충?해외마케팅 등 수출 인프라 관련 사업도 중국?할랄시장 등 공략 시장에 따라 목표지향적으로 계획되었다.   ? (정보조사) 중국?할랄 등 전략시장과 FTA 체결국 중심으로 추진되며, 시장정보는 수출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조사를 위해 수출업체와 유관기관?정보조사기관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할랄인증기준은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을 통해, FTA 체결국 정보는 산업부와 협업하여, 식품기준 조사는 식약처와 협업하여 추진한다.     - (중국) ‘15년 상반기엔 북경?상해?광저우를 대상으로 수출 잠재품목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그 범위를 2선도시까지 확대한다.     - (할랄) ‘15년에는 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할랄식품 시장 동향?수출 유망품목?국가별 인증기준 등을 조사하여 수출업계에 제공한다.       * 할랄인증기준 관련 내용은 한식연 ‘할랄식품 사업단’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매년 개정 내용 등도 축적, 정보의 신뢰성과 전문성 제고     - (FTA 체결국) 김치?홍삼 등 주요 수출품목을 중심으로 아직 시장조사가 충분치 않은 베트남?싱가포르?호주?캐나다 등을 대상으로 심층정보조사를 실시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단계별 절차도 안내한다.     - (식품기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중국 ‘식품안전법’ 등 주요 수출국의 식품 안전 관련 제도 변경 사항도 체계적으로 조사?제공한다.   ? (판매채널 확충) 중국 유명 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 온?오프라인에 ‘한국 농식품 판매관’ 개설을 확대한다.      * 中 연태시 따웨이청 백화점 내 농식품 판매관 개설(‘15.2월)을 시작으로 금년 중 북경?상해?광저우?심천 등 1선도시로 확대     ** 온라인 쇼핑몰 內 한국 농식품 판매관 : ‘14년, 2개소 → ’15년, 4개소<워마이왕, 티엔마오 추가>  ? (해외마케팅) 중국?베트남 등 FTA 체결국가, 할랄 식품시장을 대상으로 우리 농식품을 집중 홍보한다.     - (K-FOOD Fair : 총 7회) 중국은 김치?우유 수출 활성화와 연계하여 서부내륙(시안?충칭)과 청도에서 총 3회 개최하고, 사과?배 등 신선 농산물과 할랄인증 식품을 중심으로 UAE?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에서 각각 1회씩 개최하며, 한류를 활용해 베트남의 젊은층과 여성층을 공략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1회 개최한다.      - (국제 박람회) 신규 수출품목을 적극 발굴하여 지자체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참가하고, 중국(5회)과 중동?동남아 등 할랄시장 박람회(6회) 등 40개의 국제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 (재외공관 사업) 재외공관을 통해 현지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수출 홍보사업도 추진하는데, 사업 매뉴얼을 제작?공관에 배포하여 동 사업이 농식품 수출 확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중국과 GCC국가(UAE?사우디?쿠웨이트?카타르?오만?바레인)를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 (안테나숍) 중국?동남아?중동 등 전략시장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안테나숍(‘15년 17개)을 운영하며, 해수부 앵커숍(7개)과의 통합?연계*도 추진한다.      * 설치 지역이 같을 경우 안테나숍과 앵커숍을 통합 운영하고, 다를 경우 안테나숍과 앵커숍에 각각 수산식품과 농식품 포함하여 연계

 


4.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부처간 협업과제
  그 외에도 농식품 분야 FTA 활용 확대와 농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와 산업부?관세청?식약처간 협업이 강화된다.   ? (FTA 활용 확대) ‘농식품 특화 원산지관리시스템*(’14.11월 개발)’ 활용 확대를 위한 산업부?농식품부?관세청이 합동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지속 추진(‘15.3~4월)한다.   ? (비관세장벽)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15.상) 등을 통해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김치?조미김?생우유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 농식품부는 중국이 추진중인 김치 위생기준 개정에 맞추어 ’김치산업 육성 및 수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5.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운영 내실화
  농식품부는 또한, 그간 수출개척협의회가 다수 위원(29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출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심층적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규모 분과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수출개척협의회의 문제해결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분과위는 중국?할랄?코셔?FTA 체결국 등 주요 시장별, 신선농산물?축산?수산?전통?일반식품 등 품목별로 구성되며, 수시로 운영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분야별 방안을 조기에 도출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수출개척협의회는 분기별 개최에서 반기별 개최로 개편한다.   ? 또한, 분과위?수출개척협의회는 수출현장에서 개최하여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전문가 및 관련부처가 즉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해 정책에 대한 현장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수출농가 및 업계, 정부,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FTA 확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중국?할랄시장 등 거대 식품시장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통해 ‘15년 농식품 수출 77억불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15.04.01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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